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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의 이송
국회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말한다(국회법∮126①, 지방자치법∮68①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